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국민등록 및 등록부등본 발급 신청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3.12.30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재외국민등록 및 등록부등본발급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요?

 

A. 안녕하십니까. 주몬트리올 대사관입니다. 귀하의 문의관련,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외국민등록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외국민등록 

- 재외국민등록신청서

- 여권 원본 및 사본 (사진 있는 부분과 출입국도장이 찍혀 있는 부분)

- 캐나다 체류비자 원본 및 사본 (영주카드 원본 및 사본)

 

2. 재외국민 변경, 이동신고 주소 및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 재외국민변경, 이동신고서

- 여권 원본 및 사본

- 캐나다 체류비자 원본 및 사본

 

3. 재외국민등록부등본발급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신청서

- 여권 원본 및 사본

- 캐나다 체류비자 원본 및 사본

- 수수료 한 부당 0.55$

- 반송용 봉투

 

감사합니다

 

콘텐츠 분류 : 해외이주, 소재확인

정부기관 : 외교부

담당부서 : 외교부 주몬트리올총영사관 (☎ 514-845-2555)

관련법령 : 재외국민등록법제1(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