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해외거주 사실 증명서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3.12.30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재독교포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기숙사 신청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해외거주 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물론 부모님과 형제들은 독일에서 거주합니다. 이러한 증명서를 발급이 가능하지, 비용은 얼마나 되고 어떻게 지불이 가능한지,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병역면제 신청양식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서 다운로드가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주독일대사관 영사부입니다.

부모님의 해외거주사실증명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부모님의 독일 현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재외공관 영사과에 여권을 지참하고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신청, 발급 받으면 됩니다.

국외여행허가신청서는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에서 출력하여 사용하거나, 한국의 가까운 병무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콘텐츠 분류 : 여권

정부기관 : 외교부

담당부서 : 외교부 주독일연방공화국대사관 (☎ +49-30-2606 5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