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국민등록에 관한 민원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3.12.30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민원인의 재외국민등록일이 실제 체류기간보다 훨씬 나중에 신고되었을 때 자녀 대학입학을 위한 국외체재기간 산정에 있어서 일부 교육기관이 재외국민등록일 이후만을 실제 체류기간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및 재외국민등록에 대한 제반 사항 문의

 

A. 안녕하십니까? 주인도대사관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재외국민등록 시행규정상 체류국에 입국한 후 20일 이내에 등록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상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여 신고한 분들에 대해서도 현지입국 시 비자, 출입국관리당국의 입국확인 스탬프 등을 증거로 제시하실 경우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국외 체류기간을 소급적용해서 체류사실증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시 우편 또는 이메일(스캔)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보내주셔야 합니다

- 재외국민등록신청서 1(: 한 세대에 4명의 구성원이며, 4부가 필요함

- 여권 사본(: 한 세대에 4명의 구성원이며, 4부가 필요함

- 최초입국일자가 찍힌 인도 비자 사증 사본(: 한 세대에 4명의 구성원이며, 4부가 필요함)

- 사진 1(: 한 세대에 4명의 구성원이며, 4매가 필요함

- 거주증빙서류(집계약서 또는 FRRO 발행 외국인 카드 등) 사본 

* 세대별로 묶어 보내실 경우 거주증빙서류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 참고로, 2003년 이전에 등록한 경우는 전산등록 이전이므로 다시 등록하셔야 합니다

* 대사관 주소 

To. Consular Section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9 Chandragupta Marg Chanakyapuri Ext. New Delhi - 110 021

* Email to india@mofat.go.kr

 

말씀드린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영사민원실 (91-11-4200-7087)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인도대사관에 대한 귀하의 고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분류 : 재외국민보호

정부기관 : 외교부

담당부서 : 외교부 주인도공화국대사관 (☎ 91-11-4200 7000)

관련법령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