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외국인 실명 확인 중개 서비스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3.12.30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외국인 실명확인 중개서비스란? 실명확인이 안되는 이유? 실명확인이 안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외국인 실명확인 중개서비스란?>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주한 외국인(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소지자)이 국내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성명/영문, 등록번호 입력)이 필요하므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에서 국내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와 연동하여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의 외국인등록DB를 중개, 외국인 이용자가 외국인DB를 조회하여 국내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만일 실명확인이 안되는 경우, 아래의 절차를 통해 실명확인 하시면 됩니다

 

<실명확인이 안되는 이유?> 

1. 이용자 정보를 잘못 기재한 경우 

o 외국인등록증상의 실명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ex) 소문자, 기타문자, 40바이트 이상 기재한 경우 

-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영문 대문자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 한글 

o 외국인등록증상의 등록번호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 

2. 해당 사이트 또는 네트워크 장애로 인한 일시적인 전산오류의 경우 

3. 이용자 정보가 출입국관리국의 ‘외국인등록DB’에 부재한 경우 

 

<실명확인이 안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협회에 이메일 문의 credit@kait.or.kr 

2. 협회에 전화 문의 02-580-0571(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정부기관 : 법무부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출입국심사과 (☎ 02-500-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