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동포가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거나 책임관리자가 될 수 있나요?
구분
보건복지부
작성일
2013.12.30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우리나라 자격을 보유한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가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거나 관리책임자로 종사할 수 있는지?

A.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하여 재외동포(F-4)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4조에 “정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신고인에 대한 자격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재외동포(F-4)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시설 및 인력기준 등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 신고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을 갖출 경우 관리책임자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분류 : 노인복지

정부기관 :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요양보험운영과 (☎ 129)

관련법령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4(정부의 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