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비자관련 문의(H2, F4)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4.01.02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에 h-2-f 비자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현재 만 3년이 되어 2월에 중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4년제 본과 대학을 졸업했고 이번에 돌아가면 f-4비자를 신청할까 합니다.

f-4비자를 받으면 h-2비자는 자동소멸 되는 건가요

비자 두개 동시에 주기도 하나요

 

 

A.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비자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외국인은 국내에 입국할 경우 유효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는 1가지만 발급되는 것이며 민원인이 방문취업 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다시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방문취업 비자는 취소됨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관련법령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