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근로자가 아닌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외국인, 재외국민도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의거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적용을 위한 요건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국내거소등록)을 하여 아래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체류자격: F-1~5, D-1~9, E-1~10, H1, H2, 재외국민
콘텐츠 분류 : 건강보험정책
정부기관 :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 02-2023-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