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인(재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에 적용하려면 어찌하면 되나요?
A.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ㅇ 적용대상
- 직장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재외국민)은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로서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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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재외국민)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로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별도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취득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취득 시기
- 직장가입자 : 적용사업장에 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날(직장가입자는 입사한 날로 부터 당연적용 대상), 피부양자도 국내피부양자 신고와 같음
-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임의로 취득( 일정기일이 지난 후 취득을 원할 경우에는 취득시기부터 소급하여 자격이 취득)
*2008.12.16.이전 국내입국자는 외국인등록일 또는 국내거소신고등록일
*2008.12.17.이후 국내입국자는 국내에 입국 후 3개월이 초과한 날. 다만,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라도 유학, 취업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자는 국내에 입국한 날
ㅇ 구비서류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여권 등
-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여권등
- 재외국민 :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여권 등
ㅇ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의문이나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129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분류 : 건강보험
정부기관 :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정책과 (☎ 129)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第5條 (適用對象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