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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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교포학생 일시 귀국 시 학교수업 허용 문의
구분
교육부
작성일
2014.02.25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해외교포학생 일시 귀국 시 학교수업 허용 문의

○ 미국 여름방학 기간(6월~9)동안 해마다 한국 와서 한 달 남짓 한국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며 생활하면서 한국말, 전통, 한국문화, 정서 등 많은 것을 배워갑니다. 사실 한국에 오면 말도 서툴고 학교생활도 익숙지 못해 힘들기도 하지만 이런 어린학생한명 한명이 모여 한국인의 자부심도 갖고 홍보도 한다고 확신합니다.

○ 그러나 듣기론 외국 교포학생들의 한시적 수업이(여름방학) 불가할지도 모른다고 하기에 꼭 고려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A.

1. “해외교포학생 일시 귀국 시 학교수업허용에 관련된 사항은 초중고 재학생의 경우에는 교포학생이 임시 거주하게 될 지역의 학교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을 하면,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청강생 형식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하계 방학기간동안 각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어, 한국문화 등 방학 중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이와 별도로 본원에서는 재외동포를 위한 1년간의 장기교육과정 및 3개월간의 단기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본원의 홈페이지 혹은 모집을 담당하고 있는 재외공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본원 홈 페이지 www.niied.go.kr → 재외동포교육 모국수학교육과정

 


담당부서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국제교육지원부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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