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동포(F-4) 국가기술자격 - 건설분야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4.04.07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건설분야(도배기능사)학원을 개원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자격부여 기술분야에 건설분야는 제외되어 있음을 알았는데

왜 건설분야는 제외 되었는지와 혹시라도 추후라도 건설분야도 추가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귀하의 민원 요지는 재외동포 체류자격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통한 재외동포 체류자격 취득시 건설분야를 제외하고 있는 것은 내국인 일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서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하여 제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출입국업무 관련하여서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홈페이지(www.hikorea.go.kr) → 알림판 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2110-4069)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