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동포(F-4)자격으로 제조업 취업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4.04.08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재외동포(F-4)자격으로 제조업 취업

 


Q.재외동포취업(h-2) 자격으로 농,, 축산업 분야에서 2년 이상 취업하여 재외동포(f-4) 체류를 자격을
 취득한 경우 제조업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는가요?


농축어업분야에서 취득한 재외동포 자격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A.
귀하의 민원 요지는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제조업 분야 취업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노무 분야의 취업은 허가시 종사분야에서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농축어업 분야 근속을 이유로 재외동포자격을 취득한 경우 단순노무 분야에 해당 되지 않는 다면 제조업 취업이 가능하나, 단순노무 분야에 해당된다면 취업이 제한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www.hikorea.go.kr 또는 국번없이 1345 전화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하시고 한국에서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