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조리사는 중식, 한식, 일식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데 중식 조리사 자격증으로 한식 및 일식 식당에 있는 조리사로 취업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A. 귀하의 민원 요지는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조리사 취업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외동포 자격자는 단순노무 분야 취업이 제한되므로, 재외동포 자격 취득자가 단순노무 분야가 아닌 조리사로 취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