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조리사 취업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4.04.08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조리사는 중식, 한식, 일식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데 중식 조리사 자격증으로 한식 및 일식 식당에 있는 조리사로 취업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A. 귀하의 민원 요지는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조리사 취업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외동포 자격자는 단순노무 분야 취업이 제한되므로, 재외동포 자격 취득자가 단순노무 분야가 아닌 조리사로 취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