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미국인 배우자 혼인비자 발급 문의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4.04.08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안녕하세요, 미국사람과 결혼하였고, 태국에서 은퇴비자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서 살려고 하는데요, 남편의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 안녕하십니까,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입니다.


 귀하가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미국인 배우자는 우리 대사관에 혼인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인의 배우자인 미국 국적자가 혼인비자를 신청하실 때 필요한 구비서류와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혼인비자 신청시 구비서류]

1.사증발급신청서(대사관 홈페이지 http://tha.mofa.go.kr 「영사/VISA- 「사증/VISA- 「혼인비자 신청」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결혼인터뷰 기초자료(대사관 홈페이지 http://tha.mofa.go.kr 「영사/VISA- 「사증/VISA- 「혼인비자 신청」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3. 사증신청인의 여권 원본과 사본(사진란과 태국은퇴비자 사본)

4. 한국인 배우자의 여권사본

5. 사증신청인의 사진 1(3.5cm X 4.5cm)

6.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7. 미국 혼인관계증명서(미국 대사관 공증필)

8. 국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또는 자가일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경우 부모님 소유의 집 등기부등본으로 대체 가능

9. 재정관련 입증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로도 대체 가능

10. 수수료 1,760바트

[혼인비자 접수 절차]

o 혼인비자 신청시간은 월~금요일(공휴일 제외) 오전 830분부터 1030분까지입니다

o 접수는 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o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후에 결혼인터뷰 날짜가 정해지고, 비자 인터뷰일에는 한국인 배우자와 사증신청인이 모두 참석해야 합니다.

o 비자 수령은 비자 인터뷰날로부터 약 3주 후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부서 전화 02-247-7540 (영사과 상담원 구내 326) 또는 대사관 대표메일 koembth@gmail.com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 (☎ 66-2-247-7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