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결혼사증 (F-6)구비서류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4.04.08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현재 결혼사증 준비중입니다..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초청인 경제입증서류중 임대차계약서는 원본을 제출해야하나요

 

2. 신청인(피초청인

양국 당사자 혼인관계 입증서류중 결혼증, 호구부(혼인등재사실)를 공증처, 공증-외교부,인증을 안받아도 되나요

 

A.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주상하이총영사관입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결혼이민사증(F-6-1)을 신청할 때 초청인이 준비할 재정능력입증서류(재직증명서, 은행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등)중 임대차계약서는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 신청인이 준비할 양국당사자 혼인관계입증서류 중 결혼증 및 호구부는 공증처 공증 , 외교부인증이 필요 없으며 원본 및 복사본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호구부 중 혼인상황기재란의 미혼을 기혼으로 바꾸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결혼이민(F-6) 사증은 배우자의 호구지 관할 지역 영사관에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였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영사관 대표전화 021-6295-5000 또는 대표메일shanghai@mofa.go.kr 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대한민국주상하이총영사관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 0216295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