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여권분실 후 거소증 재발급해야하나요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4.05.20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여권분실 후 거소증 재발급해야하나요

여권분실 후 재발급 시, 국내거소신고증 (F4) 도 재신청해야하나요?
미국국적 재외동포 F-4비자를 보유한 회사원입니다. 며칠전 미국여권을 분실하였는데,
다시 발급한 후 여권번호가 바뀌니 거소증도 재발급해야하나요?

A. 여권 분실후 재발급의 경우 인적사항 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거소증을 재발급 받지 않으셔도 되겠으나, 귀하의 여권번호 등이 변경된 관계로 향후 관련 기록의 정부내 정리 등에 있어서 곤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조속한 시간내에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재발급받은 여권을 제시하여 관련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망의 자료가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법무부 체류관리과로 언제든 문의 주세요.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