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들어와 살려고 하면...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4.05.20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제가 아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들어와서 살려고 한다는데요...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A. 우선, 해당인 상태에 대한, 특히 대한민국 국적 관련 상태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없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안내를 드리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입국관리법에서는 국민과 외국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을 말하고,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소신고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거소신고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법률은 ①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 ②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이하 외국국적동포), ③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를 재외동포라고 규정하고,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령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국내 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소신고의 경우 일정한 경우에는 상기 법령 등 관련 규정에서 그 제한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상태일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적 상실에 대한 기록 정리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신고, 즉,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기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충분한 상담이나 검토를 받아 볼수 있도록 해주시길 권해 드립니다.


기타 출입국업무 관련하여서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홈페이지(www.hikorea.go.kr) → 알림판 → 체류자격별 안내 메뉴얼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