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비거주자등의 국내원천소득 납세사실증명
구분
국세청
작성일
2014.05.21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비거주자등의 국내원천소득 납세사실증명

 제 아들이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고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해외로 출국하여 세법상 비거주자가 된 외국국적동포입니다.

이중과세방지 협정 체결로 양국 중 한 곳에만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아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뉴질랜드 국세청(IRD)에서 한국내에 아들 명의로 된 자산(예금)의 세금납부 여부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비거주자등의 국내원천소득 납세사실증명을 발급받으려고 하니 사업자등록이 된 자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 아들은 사업자가 아니며 당연히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떤 방법으로 비거주자등의 국내원천소득 납세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현재 해외에 거주중이므로 한국내 세무서 직접 방문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A.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 서류는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가아님)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또는 주소지(비사업자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류와 첨부서류(납부영수증, 지급근거 증빙서류 등 첨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및 동작세무서 민원봉사실(840-9221~9227)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840-9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법인세법제93조(국내원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