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영어회화전문강사 외국인 지원 자격 관련
구분
교육부
작성일
2014.05.21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외국 국적 보유자(재외동포)도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지원할 수 있나요?

A.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초중등교육법 22조에 따라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를 반영하여 두는 강사에 해당합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22조 2항을 보면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 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관련 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1항을 보면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는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강사로 하고 그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나와있습니다. 관련 별표2를 보면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자격기준은 크게 3가지로,
1.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표시과목이 영어인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3. 학사 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중 영어능력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이 중 문의하신 내용은 별표 2의 3항에 해당하며, 해당 시도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임용하게 됩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지원자격은 학교별로 조금씩 상이하며,(임용권자가 학교장임) 시도 교육감이 자격기준을 정할 때에는 영어회화전문강사 업무편람 및 학교단위 선발업무 매뉴얼을 참고하게 됩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공통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제한됩니다.
 
아울러, 2009년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의 목적은 '초․중등학교의 영어교육강화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인력으로서, 영어 수업과 함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리 등의 영어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영어에 능통한 내국인 강사' 를 채용하는 것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창의교수학습과 (☎ 044-203-6174)
관련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