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해외 체류시 부동산매매 위임 관련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4.05.21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저는 현재 유학 땜에 해외에 체류중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장모님 대리를 통해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유학 오기 전에 인감신고 인감증명서 발급까지 다 했는데 문제는 해당 도장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인감 도장을 못 찾으면 다시 인감신고를 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걸 해외에 있는 대사관 통해서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여기서는 도장을 만들기가 어려운데 최근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라는 것이 시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확인서도 대사관을 통해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나요?

A. 해외에 거주하며 국내 거주인에게 대리로 인감(변경)신고를 하기를 원하실 경우, 주영국대사관을 통하여 인감(변경)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재외공관을 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편, 이메일등과 같은 방법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며 본인의 직접 방문으로만 신청하실 수 있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시 본인의 유효한 한국여권과 여권사본1부를 지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 0207-227-5500)
관련법령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