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배우자 이중국적에 관하여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4.05.21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안녕하세요.
대전출입국사무소에서 귀화 허가 통지서가 왔는데요
캄보디아인 배우자가 이중국적이 돼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주캄보디아대사관입니다.

우리나라는 복수국적(요즘은 이중국적 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복수국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국적말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귀화를 한 캄보디아 국적자는 계속해서 캄보디아 국적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 국적도 유지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여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국내에서는 한국인으로서 행세를 하여야 하고(출국할 때도 한국여권으로 출국), 캄보디아나 외국에서는 캄보디아인으로 행세를 할 수 있다는(캄보디아 여권 사용) 말씀입니다.

물론, 외국에서도 당연히 한국인으로 행세를 할 수 있지요(한국여권 사용).

이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를 복사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수국적자에 대한 여권발급
 

1. 개정 국적법 개요
ㅇ 구 국적법은 복수국적자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만 우리 국적을 보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개정법은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면 복수국적자도 우리 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


※ 복수국적자 개념

ㅇ 복수국적 허용대상은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우리 국적을 취득한 일부 외국인(우수 외국인재 등), 영주 귀국한 65세 이상 동포, 외국인과의 혼인, 외국인에 의한 입양 등으로 인한 후천적·비자발적 외국국적 취득자 등으로 한정

ㅇ 후천적·자발적 외국국적 취득자, 원정출산자 등은 개정법에 의해서도 복수국적 허용 대상이 아니므로 유의
- 동 복수국적자 미 허용대상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제출로도 우리 국적을 보유할 수 없으며, ‘외국국적포기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우리 국적선택 가능

ㅇ 구 국적법(제12조)은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불이행한 복수국적자는 우리 국적을 자동 상실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개정법은 국적선택기간 경과 후 법무부장관의 국적선택명령을 받고도 1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비로소 우리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

 - 단, 과거 복수국적자가 구 국적법에 따른 국적선택의무 불이행으로 이미 우리 국적을 자동 상실한 경우, 공포일(2010.5.4)로 부터 2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외국국적불행사서약’과 함께 국적재취득신고를 하면 복수국적 보유 가능
 - 또한, 과거 복수국적자가 구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우리국적을 선택한 경우, 공포일로 부터 5년 내에 외국국적을 재취득할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 보유 가능  

ㅇ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우리 국민으로서만 처우되므로, 반드시 출입국시 우리 여권을 사용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외국인등록 불가)을 하여 국민의 의무를 다하도록 규정

※ 개정 국적법에 대한 상세내용은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개정 국적법 Q&A를 참고


 2. 일반 원칙

ㅇ 복수국적자에 대해서는 일반여권 발급이 원칙
- 단, 복수국적자라도 구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을 이미 선택하였거나, 개정법에 따른 국적 선택에 의해 우리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우리여권 발급이 불가하며, 이미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 이내라도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유의

ㅇ 후천적·자발적 외국국적 취득자는 개정 국적법에 의해서도 외국국적 취득시 우리국적이 자동 상실되므로, 복수국적자가 될 수 없으며 비록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에 남아 있더라도 복수국적자가 아니며, 우리여권 발급도 불가 (예:한국에서 태어난 순수 한국인이 출생 후 외국 국적을 자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우리 국적을 자동 상실하게 되며, 복수국적도 보유 불가)

ㅇ 병역 미필 복수국적자(남자)는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날까지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큼의 유효기간을 부여한 일반여권 발급 가능

- 개정병역법은 병역의무대상자를 37세로 규정(2011.1.1.부터 시행)

※ 우리국적 상실 여부 기준

ㅇ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여자
- 공포일(2010.5.4) 현재 22세가 되는 1988.5.4생 포함한 그 이전 출생여자는 구 국적법에 따라 우리국적 자동 상실
- 공포일(2010.5.4) 현재 22세 되지 않은 1988.5.5생 포함한 그 이후 출생자는 개정 국적법에 따라, 우리 국적 보유한 상태로 국적선택기간 경과 후 법무부장관의 국적선택명령을 받고서도 1년 내에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 비로소 우리 국적을 상실

ㅇ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남자
- 공포일(2010.5.4) 현재 병역해소일(병역면제, 병역필 등)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 구 국적법에 따라 병역을 해소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때에 우리국적 상실
- 공포일(2010.5.4) 현재 병역해소일(병역면제, 병역필 등)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개정 국적법에 따라 우리국적을 보유한 상태로 국적선택기간 경과 후 법무부장관의 국적선택명령을 받고서도 1년 내에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 비로소 우리 국적을 상실
         
3. 구비서류
ㅇ 공통서류
ㅇ 가족관계등록부상 관련증명서(행정전산망 확인 불능시)
ㅇ 병역관계 서류(병역해당자의 경우)
ㅇ 복수국적자임을 증빙하는 서류(외국여권 사본, 출생증명서 등)
ㅇ 제3국 체류시 주재국 체류자격
※ 복수국적자는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 후 접수절차 진행
※ 한국에서 태어난 순수 한국인이 출생 후 외국 시민권을 자진 취득한 경우에는 개정 국적법에 의해서도 그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때에 우리 국적을 자동 상실하게 되며, 복수 국적 보유도 불가하므로, 비록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가 정리되지 않고 남아 있다 하더라도 우리 여권을 발급할 수 없음에 유의


 4. 여권 유효기간
ㅇ 원칙적으로 10년 유효기간 부여
- 단, 18세미만 미성년자는 5년 유효기간 부여

ㅇ 병역대상자는 일반여권 유효기간 기준과 동일하게 부여  
- 18세 이상 25세 미만 병역미필자 :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까지 유효기간 부여하되 최대 5년의 유효기간 부여(여권재발급 신청시 24세가 되는 해의 12.31까지가 1년 미만일 경우는 1년 복수여권, 6개월 미만일 경우 단수여권 발급)

- 25세 이상 37세 이하 병역미필자 : 국외여행허가서의 허가기간 부여

이상으로 도움이 되셨을 것이라 생각되나,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대사관 이메일 cambodia@mofa.go.kr 또는 전화 855-23-211-900/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캄보디아왕국대한민국대사관 (☎ 855-23-211-900)
관련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민원사무처리 공무원의 의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민원사무 처리 공무원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