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체류중인 미국인 F6비자신청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4.05.21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안녕하십니까
.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국내 체류중이고, 약혼자는 미국(남자)이며 일본에 워킹비자로 체류중입니다.

약혼자가 F6를 받아서 국내로 들어오려고 할때 준비해야할 서류를 문의드리기 위해 민원을 신청합니다. 다른 민원자의 민원답변사항을 보았는데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민원드립니다.

 

1. 저희는 괌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혼인증명서를 한국에서 제출하여 증명서를 받고자하는데 약혼자가 국내체류중이지 않으므로 거주자로 본인의 이름만 나와있는데 괜찮은지요?(사실 전월세가 아니므로 전월세 계약서는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제가 건물주이며 거주자로 되어있습니다.)

류제출을 위해서 혼인신고후 주민등록등본에 외국인 약혼자의 이름을 같이 올리면 되는건가요?

 

2. 범죄기록증명 :

2-1. 약혼자는 2013 2월부터 10월까지 한국에서 학생비자로 체류했습니다. F-6비자신청시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증명서가 필요한지요?

2-2. 약혼자는 2013 10월부터 2014년 현재까지 일본 나가노에서 워킹비자로 체류중입니다. 일본에서의 범죄기록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합니까?

2-3. 약혼자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의 범죄기록증명도 미국으로부터 요청해야하나요?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주 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입니다.
 F6 결혼이민 비자 상담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고야 총영사관에서 신청하실 때 기본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비자 신청서
 ㅇ 컬러 사진 (3.5 x 4.5 여권용 사진) 1장
 ㅇ 여권 (유효기간 3개월 이상) + 여권 사진면 복사 1부
 ㅇ 일본 재류카드 및 양면 복사 1부
 ㅇ 혼인사실증명서 (미국발행, 두 분의 혼인사실 기재) 원본 1부
 ㅇ 한국 국내 거주 예정 주소와 전화번호
 ㅇ 한국인 배우자분의

 ① 여권 사진면 복사 1부
 ② 가족관계 입증 서류
   - 한국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한국 발행, 두 분의 혼인사실 기재) 원본 각 1부
 ③ 재정관련 입증서류
   - 재직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은행잔고증명(500만원 이상) 각 1부
 ④ 신원보증서, 초정장 (영사관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문의주신 약혼자분의 ‘범죄기록증명서’ 등은 추가 서류에 해당되오며,
 이는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출서류 일부 가감 및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약혼자분께서는 나가노현에서 채류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주 나고야 총영사관의
 관할은 아이치, 기후, 미에, 후쿠이 이며, 나가노의 경우 관할 공관은 주 니가타 총영사관입다.  
 약혼자분의 일본 재류카드 상의 주소의 관할 공관인 주 니가타 총영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 니가타 총영사관: +81-25-255-5555)

*추가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당관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주 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TEL: +81-52-586-9221
 e-mail: nagoya@mofa.go.kr

담당부서 :  외교부 주나고야대한민국총영사관 (☎ +81-52-586-9221)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민원사무 처리 공무원의 의무)
                 출입국관리법제7조(외국인의 입국)
                 출입국관리법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출입국관리법제8조(사증)
                 출입국관리법제10조(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