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중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 인감도장을 한국에 있는 가족이 분실을 해서
인감 분실 신고 및 등록을 해야하는데 영사관에서 할수 있는지요.
A.인감도장 분실 및 등록은 민원인의 등록기준지인 주민센터에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위와 같은 업무를 재외공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하셔서 인감변경신고서와 인감증명위임장을 영사확인 받으셔서 피위임자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영사확인 받으실 때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 021629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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