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인감도장 분실신고 및 등록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4.05.21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현재 중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 인감도장을 한국에 있는 가족이 분실을 해서

인감 분실 신고 및 등록을 해야하는데 영사관에서 할수 있는지요.

 

 

A.인감도장 분실 및 등록은 민원인의 등록기준지인 주민센터에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위와 같은 업무를 재외공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하셔서 인감변경신고서와 인감증명위임장을 영사확인 받으셔서 피위임자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영사확인 받으실 때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 02162955000)

관련법령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