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면허증이 발급된 주의 아포스티유 확인서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4.05.21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제가 미국 유타주에서 면허증을 발급받았는데
,현재 한국에서 이것을 한국면허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측에서는 "면허증이 발급된 주의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 서류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제가 한국도로교통공단 측에 연락을 해보았더니 대행업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주미대사관에 문의하라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A. 안녕하십니까.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영사확인 담당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대로 외국에서 발급받은 면허증을 국내에서 한국면허증으로 교부 받고자 할때

발급받은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면허증이 발급된 유타주내의 미국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으신 후에 유타 주청사 내에

포스티유 오피스(Notary Public Sectino Office)를 통하여 확인서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스티유 신청 시 사전약속은 필요 없으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 오후 4:30까지이고

소요시간은 약 1시간 정도이며, 우편신청 시에는 2주정도 소요됩니다.

 

래 주소 및 연락처를 참고 하여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상기 답변이 귀하의 질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언제든지 전화 또는 이메일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타 주청사(Notary Public Section Office)

주소 : 210 State Capitol Salt Lake City, UT 84115

전화 : 801-538-1041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전화 : 415-921-2251 교환 1002

이메일 : koreapassport@gmail.com

 

담당부서 : 외교부 주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총영사관 ( 4154208687)

관련법령 : 재외공관 공증법제1(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