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국내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의 비자신청서류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4.05.21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국내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의 사증 신청서류가 간소화 되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구비서류가 무엇입니까?


A. 안녕하십니까
? 주몽골대사관 영사과입니다 

귀하의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2014 5 1일부터 국내 대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의 비자 신청서류가 아래와 같이 간소화되었습니다.

 

국내 대학에서 학사학위 이상 마친 자

<신청인 준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2. 여권/여권사본 1

3. 신청요건 입증자료

- 학위증 사본

 

4. 혼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하기 접수대행업체를 통해 사증접수 및 몽골어 안내가 가능하며,

주몽골대사관 홈페이지(mng.mofat.go.kr)를 통해 입국목적별 구비서류 안내 및 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Passport Express International

  - 위치 : ““Munkh Daatga””LLC 1(대사관 좌측 건물)

  - 연락처 : (+976)7010-0152

  - 접수시간 : ~ 09:00-18:00

 

2. -몽 인적 교류 협회

  위치 : 미카(MIKA)호텔 1(대사관에서 약 20m)

  - 연락처 : (+976)7012-4909

  - 접수시간 : ~ 09:30-13:00, 14:00-18:00

 

3. - law

  - 위치 : Bridge Plaza Building 402(대사관에서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

  - 연락처 : (+976)+11-46-3005/3006/3007

  - 접수시간 : ~ 09:30-13:00, 14:00-18:00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대표전화(976-11-321548) 또는 메일(kormg@mofa.go.kr)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 +976-1132-8898)

관련법령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