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F4 비자를 H2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4.06.26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안녕하세요! 저의 친구가 F4 비자로 한국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자는 단순노동에 취직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무연고 방문 신청을 하여 다시 h2비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만일 추첨된다면 비자
     를 바꿀 수 있는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방문취업 사전신청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재외동포 자격을 출국 시 반납하고 출국하여 방문취업 사전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 후 추첨 등을 통해 방문취업 자격으로 입국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27조의2(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