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F-4 동포비자 인데 결혼하면 F-5 영주비자로 변경 가능한가요?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4.06.26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비자 h-2로 한국에 입국해서 f-4 동포비자로 2012년에 비자 변경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저의 외국인 여친하고 5월에 결혼할 계획입니다. 여친은 지금 f-5 영주 비자이구요 장모님은 현재
   한국국적입니다.

   제가 결혼하면 f-5 영주비자로 변경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영주자격(H-4)소지자와 결혼하는 경우 영주자격취득과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영주자격 소지자와 결혼을 한다고 해서 바로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자격소지자의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은 F-2-3자격입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