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영주자격 신청 서류 관련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4.06.26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안녕하세요. H-2에서 F-5 비자 신청 시 연간소득이 전년도 일인당국민총소득 (GNI)이상을 증명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8월 말 경 신청하려고 하는데 2014년 당해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은 연말 지나야 발급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 2014년 초에 발급하는 2013년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면 되나요?
2. 2013년 원천징수 영수증 말고 2014년도 해당하는 다른 소득에 관한 증명서류도 필요하나요?


A.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영주자격신청 시 제출서류와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원천징수 영수증은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되고, 국민총소득과 관련하여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다면 추가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또한 영주자격신청시 필요한 서류, 요건, 비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한된 지면 등으로 인해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적어 드리기가 곤란하여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홈페이지(www.hikorea.go.kr) →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 안내

→ 외국인의 체류 메뉴의 체류자격변경 → 체류자격별 신청서류안내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