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외국국적동포 장기 체류 가능 여부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4.07.31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미국으로 이민 가서 시민권을 취득하여 살고 있는 50세의 재외동포 남성입니다.

     향후 한국에서 장기 체류할 목적인데, 미국 시민권을 유지한 채 체류할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재외동포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전자는 한국국적을 유지한 채 해외에서 영주권 등을 취득하여 장기 체류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후자는 이민 목적등으로 해외로 이주하여 해당국가의 시민권(국적)을 취득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하는 후자에 포함되는 경우로 현재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F-4)' 제도를 활용하면 국내에서 미국시민권을 유지한 채 장기 체류할 수 있습니다.

2011년 현재, 38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남성)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를 하면 1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기간 연장을 원하면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먼저 '한국국적 상실 신고'(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 담당)를 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F-4)의 구비 서류는 여권, 여권사본 1, 반명함판 컬러사진 1, 수수료 시민권증서 사본 1, 국적상실 내용이 기재된 본인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3개월 이내 발급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 또는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5(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