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해외거주자양도소득세
구분
국세청
작성일
2014.07.31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현재 해외 거주자로써 주소지는 아직 한국으로 되어있으며 자녀유학으로 해외로 이주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1가구1주택입니다. 보유중인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 발생여부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국적과 상관없이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년 이상의 거소가 있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고 거주자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되거나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됩니다.


 재외국민이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려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후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문의하시면서 알려주신 사항만으로는 비과세 여부 판단 및 양도세액 계산이 어려움을 알려 드립니다

혹시 답변 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한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소지 관할세무서나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250-4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9(비과세 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