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한국 정부기관의 초청 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4.08.19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한국 정부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고자 합니다. 구비서류가 무엇입니까?

 

A. 안녕하십니까? 주몽골대사관 영사과입니다

만일 친선경기, 각종 행사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학술자료 수집,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입국을 희망하실 경우, 아래 서류를 구비하신 후 사증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 준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

2. 여권/여권사본 1

3. 무범죄증명서(18세 이상 60세 미만 최초 신청자에 한함, 최근 3개월 이 내 발급)

4. 혼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25세 미만자의 경우, 본인의 출생증명서(부모의 생년월일이 미기재된 경 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제출

5. 몽골 측 참가단체의 협조요청 공문

- 단체소개, 행사개요, 경비부담 사항 및 참가자 명단 포함

6. 경제력 입증자료(3가지 중 택일)

- 사업자 : 납세증명서(20만 투그릭 이상)

- 직장인 : 사회보험증(최근 6개월간 기준급여 50만 투그릭 이상)

- 기 타 : 잔고증명 예금증서(500만투그릭)

※ 만18세 미만 또는 55세 이상인 경우, 제출 면제

※ 대한체육회 산하단체 초청의 경우, 동 단체 초청장/관련부처 장관명의 협 조요청 공문을 제출할 경우, 경제력 입증자료 제출면제

 

※ 기타 비정부기관 초청의 경우, 한국내 해당단체 및 몽골내 기관장 협조요 청 공문을 제출할 경우, 경제력 입증자료 제출면제 가능(동 건은 반드시 당 관과 사전에 협의 필요)

<초청인 준비서류>

1. 초청장(원본)

- 대사관 초청장 양식사용(부득이한 경우, 초청기관 서식을 사용 가능

- 초청장에 초청자 인감 날인 시 해당 인감증명서 원본 첨부(공증불요)

- 기관소개, 행사개요, 경비부담자(상금참가비 등에 대한 사항), 참가자명 단 포함

2. 초청자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및 납세사실증명서

하기 접수대행업체를 통해 사증접수 및 몽골어 안내가 가능하며, 주몽골대사관 홈페이지(mng.mofat.go.kr)를 통해 입국목적별 구비서류 안내 및 신청에 필요한 초청장(일반) 등 각종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Passport Express International

- 위치 : ““Munkh Daatga””LLC 1(대사관 좌측 건물)

- 연락처 : (+976)7010-0152

- 접수시간 :~09:00-18:00 

2. -몽 인적 교류 협회

- 위치 : 미카(MIKA)호텔 1(대사관에서 약 20m)

- 연락처 : (+976)7012-4909

- 접수시간 :~09:30-13:00, 14:00-18:00 

3. -law

- 위치 : Bridge Plaza Building 402(대사관에서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

- 연락처 : (+976)+11-46-3005/3006/3007

- 접수시간 :~09:30-13:00, 14:00-18:00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주몽골대사관 대표전화(976-11-321548)나 대표메일(kormg@mofat.go.kr)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 976-11-32-1548)

추가문의처 :  976-11-32-8898 (☎ ) 

관련법령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