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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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거소신고자 완전 출국 시 절차 관련 질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4.09.11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다음 달에 저희 가족 모두 미국으로 이주할 예정입니다.

저와 와이프, 큰애(유치원생)는 미국 영주권이 있고 거주여권이 있습니다. 또한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를 작년에 했습니다.
둘째(만 2살)는 미국 대사관에 비자 처리 진행 중입니다. 아마도 다음 달 중으로 비자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 달 미국으로 이주하면 1년 안에 저는 한국에 올 예정이지만 와이프와 아이들은 한국에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 증도 반납을 해야 하는 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부입니다. 재외국민 거소신고자의 완전 출국 시 신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외국민 거소신고자가 완전히 출국하는 경우 거소신고증을 출입국심사관에 반납하시면 됩니다.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 뒤 입국하게 되는 경우 거소신고가 필요한 경우 거소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귀하와 같이 다시 국내에 복귀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의 신고나 증서 반납이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입국 후 거소지가 변경되는 경우는 별도로 거소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부서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 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사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