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십니까? 주몽골대사관 영사과입니다.
몽골에서 출생한 국민의 자녀의 경우 당관을 통해 국내에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A. 다만 출생신고서 및 해당 신청서류 원본을 국내 해당기관으로 송부하여 대행처리하므로, 처리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으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출생자녀를 동반,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생성됩니다.
국내 해당기관에서 출생등록이 완료되면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 송부되며, 당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유선으로 안내 후 교부하고 있습니다.
아래 신청시 구비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1. 출생신고서(국문, 서식에 따라 작성)
2. 국가등록청발행 출생등록등본(원본/번역본): 부모성명 명확히 기재
3. 당지병원발행 출생확인서(원본/번역본): 출생일시, 출생정보 등 명확히 기재
4. 부모의 여권사본
5. 공증수수료 $4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주몽골대사관 대표전화(976-11-321548)나 대표메일(kormg@mofat.go.kr)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 976-11-32-1548)
추가문의처 : 976-11-32-8898 (☎ )
관련법령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