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몽골출생 한국자녀의 출생신고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4.09.11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안녕하십니까? 주몽골대사관 영사과입니다.

몽골에서 출생한 국민의 자녀의 경우 당관을 통해 국내에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A. 다만 출생신고서 및 해당 신청서류 원본을 국내 해당기관으로 송부하여 대행처리하므로, 처리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으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출생자녀를 동반,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생성됩니다.

국내 해당기관에서 출생등록이 완료되면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 송부되며, 당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유선으로 안내 후 교부하고 있습니다.

아래 신청시 구비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1. 출생신고서(국문, 서식에 따라 작성

2. 국가등록청발행 출생등록등본(원본/번역본): 부모성명 명확히 기재

3. 당지병원발행 출생확인서(원본/번역본): 출생일시, 출생정보 등 명확히 기재

4. 부모의 여권사본

5. 공증수수료 $4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주몽골대사관 대표전화(976-11-321548)나 대표메일(kormg@mofat.go.kr)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 976-11-32-1548)

추가문의처 :  976-11-32-8898 (☎ ) 

관련법령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