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거소증으로 내일배움카드 사용 가능합니까?
구분
고용노동부
작성일
2014.09.11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거소증으로 내일배움카드 사용 가능합니까?

저는 한국국적의 일본영주권자로 피폭으로인한 귀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체류시 거소증을 발급받아 기능,기술을 배우려합니다. 거소증으로도 내일배움카드라던지 실업자 국비교육을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실업자 국비교육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현재 거소증 소지자들에게 내일배움카드 발급은 불가합니다.

- 이는 거소증 소지자들이 해외에 주로 체류하는 자 들임을 감안할 때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훈련이 필요한 자 라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국내 거소증 소지자에 대해 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다만, 체류 중 취업하여 거소증 번호로 고용보험 가입 내역이 있는 경우, 훈련 상담은 가능하오니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담당자와 심층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기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