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귀국보증각서”란 무엇입니까?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4.09.16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귀국보증각서란 무엇입니까?

 

A. 안녕하십니까? 주몽골대사관 영사과입니다

 

귀국보증각서란 몽골에 합법적으로 장기체류중인 재외동포가 몽골인을 초청하고자 할 때 초청장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로, 해외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이나 공증이 어려운 재외동포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외동포임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하므로, 해당인의 만료기간이 유효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제출이 필수로 요구되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주몽골대사관 대표전화(976-11-321548)나 대표메일(kormg@mofat.go.kr)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 976-11-32-1548)

추가문의처 :  976-11-32-8898 (☎ ) 

관련법령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