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귀국보증각서”란 무엇입니까?
A. 안녕하십니까? 주몽골대사관 영사과입니다.
귀국보증각서란 몽골에 합법적으로 장기체류중인 재외동포가 몽골인을 초청하고자 할 때 초청장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로, 해외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이나 공증이 어려운 재외동포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외동포임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하므로, 해당인의 만료기간이 유효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제출이 필수로 요구되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주몽골대사관 대표전화(976-11-321548)나 대표메일(kormg@mofat.go.kr)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 976-11-32-1548)
추가문의처 : 976-11-32-8898 (☎ )
관련법령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