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해외에서 혼인신고 관련 문의 입니다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4.09.16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학생입니다

현지에서 유학생 남편을 만나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길 원하는데 영사관에서도 가능한지요

한국을 방문할 여건이 되지 않아 이곳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길 원합니다

저희는 둘 다 대한민국 국적자로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보았으며,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외국에 거주하시는 대한민국 국민끼리 결혼했다면,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관·공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서 1.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연서가 있어야 함)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

 혼인 당사자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각 1.

 혼인당사자의 여권 사본

 

해외의 호적관서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후 한국의 등록기준지에 혼인신고를 하시는 경우라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서 1.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연서가 있어야 함)

 

 현지관청 발행 결혼증명서 원본 1.

 결혼증명서 한글번역본 1.

 혼인당사자의 여권 사본

 

말씀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영사과 이메일(k-frankfurt@mofa.go.kr) 혹은 여권담당자(069-9567-522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민원실 드림

 

담당부서 :  외교부 주프랑크푸르트대한민국총영사관 (☎ 0699567520)

관련법령 :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