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영주권자 병역 연기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4.09.16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저는 지금 미국 필라델피에서 살고있습니다. 저는 1989년 생이구요 작년에 (2013)말에 국회 여행 허가 신청을해서 1년간 병역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해에 (20141월말) 미국 영주권가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병역 연기를 할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잘몰라서여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얼마동안 병역 연기를 할수있는지). 그리고 제가 이번 11월달에 한국에 가려고한는데요 (병역연기하고 나서). 제가 다시 미국에 입국할때 비자가 필요한지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감사함니다.

 

A. 안녕하세요

뉴욕총영사관 영사과 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영주권 취득사유로 국외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취득후 3년 미만인 경우, 허가기간이 3년만 가능합니다

3년 후 재신청하시면 37세까지 허가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 및 미국에 입국하시는 경우 별도의 허가나 비자가 필요없습니다., 2014년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영주권취득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으셔야만 국내 병역법으로 인한 불편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o 여권 원본과 사본 각 1부 

o 영주권 원본과 사본 각 1부 

o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없는 경우, 정확한 등록기준지-본적이 필요함

o 반송용 봉투와 우표 2장 

 


더 자세한 문의는 646-674-6000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 646-674-6070)

관련법령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