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 결혼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결혼 등록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꼐요.
제가 캐나다 벤쿠버에서 20014년 5월 19일 결혼 등록을 마쳤구요 지금 marriage certificate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배우자는 일본 국적의 여자로 각 국의 영사관에 가서 등록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한국 국적의 남자이고 제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주밴쿠버총영사관입니다.
귀하의 민원은 잘 접수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밴쿠버에서 결혼하신 경우, 결혼증명서(Marriage Certificate)를 발급 받으신 후 국내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혼인신고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서류를 저희 총영사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본 배우자의 경우에는 일본 총영사관에 별도로 문의하셔서 일본에 혼인신고 하시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1. 구비서류
• 혼인신고서 원본 2부 (영사관 홀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혼인 증명서 원본 1부(한국송부용)와 사본 1부
• 혼인 증명서 한글 번역문 2부 (번역공증 불필요; 번역문 하단에 번역자의 이름 및 서명표기 요망)
• 양인의 여권 및 체류자격 증빙서류 사본(캐나다 체류비자 또는 영주권 카드) 각 2부
•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2부(사본 제출 가능)
2. 처리기간: 소요 기간 약 3개월
말씀 드린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총영사관 가족관계등록담당(전화 604-681-9581 또는 이메일vancon@mofa.go.kr)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밴쿠버총영사관에 대한 귀하의 고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밴쿠버대한민국총영사관 (☎ 1-604-681-9581)
관련법령 :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제3조(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신청 등)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제5조(신청서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