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귀국한 학생 졸업증명서와 성적 증명서에 관해.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4.09.25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귀국한 학생 졸업증명서와 성적 증명서에 관해.

 

한국 대학 지원 때문에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둘 다 필요한 상황인데요.. 갑작스럽게 귀국이 정해진 터라 현지에서 발급 못 받고 귀국 했습니다. 영사관에 제 비자와 여권 사본만 보내면 한국으로 오더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학교에 문의해서 성적 증명서를 영사관으로 발송시킨 뒤 절차를 진행시켜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주밴쿠버총영사관입니다. 

귀하의 민원은 잘 접수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영사확인을 위한 구비서류와 절차는 저희 총영사관 홈페이지 (can-vancouver.mofa.go.kr) -> 영사서비스 -> 영사확인 -> 귀국용 학교서류 (유학생 귀국후 학교서류)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아래)하시기 바라며, 해당 구비서류는 미비된 서류가 없도록 잘 준비하셔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본적으로 저희 총영사관에서 영사확인 가능한 서류는 반드시 학교서류가 원본이어야 하며, 사본일 경우 ‘Certified True Copy (원본대조 상위없음)’ 확인 도장(seal)이 날인된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이어야 영사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영사확인 받으실 서류에는 여권상 정보(영어 표기된 이름과 생년월일)가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영어이름을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영어이름도 함께 표기(, KEVIN GILDONG HONG)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문철자 및 생년월일 상이 또는 누락시, 영사확인 불가함.) 

 

3. 아울러, 저희 주밴쿠버총영사관에서 영사확인 가능한 학교서류는 당관 관할지역(BC, AB, SK, YK, NWT) 내에 소재한 초고등학교나 교육청(또는 주정부)에서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4. 영사확인 신청 방법에는 대리인을 통한 방법이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며, 아는 지인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영사관으로 해당서류를 직접 송부하셔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시 구비서류

- 졸업장, 성적증명서 원본 

- 해당학생의 여권 및 비자 사본 

- 대리인 신분증 

- 수수료 현금 각 1부당 4$ 

 

(한국에서 직접 송부시

- 졸업장, 성적증명서 원본 

- 해당학생의 여권 및 비자 사본 

- 수수료는 1건당 $4 x 서류 부수 = 총 금액 머니오더 

(수수료는 총 금액을 국내 은행에서 발행된 캐나다 달러 Money Order(Payable to “Korean Consulate”)만 가능하며, 현금 송부시 세관에 걸리므로 현금 송부는 불가 합니다

- PREPAID 반송 봉투 

(반송봉투를 준비하시기 어려운 경우 서울, 경기 지역의 경우 밴쿠버에서 한국으로 송부해 드리는 Fedex요금 70$을 머니오더에 포함 시켜서 발급 받아 보내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송부 받으실 주소(영문 표기), 우편번호, 연락처 등을 기재 후 동봉하면 Fedex택배를 이용하여 반송 가능합니다

 

* 졸업장과 성적증명서를 한꺼번에 준비해서 보내는 것이 서류 처리의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현지 학교에서 영사관으로 직접 송부한 후 처리하시길 원하신다면 나머지 서류는 우편으로 먼저 영사관에 송부하셔야 하며, 학교서류는 별도로 송부되어 올 것이라는 메모를 함께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5. 우편으로 접수된 영사확인 서류 처리기간은 약 5일이며 사용하시는 택배서비스에 따라 우편 배달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됩니다. 

 

말씀 드린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총영사관 공증과(전화 604-681-9581 또는 이메일vancon@mofa.go.kr)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밴쿠버총영사관에 대한 귀하의 고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밴쿠버대한민국총영사관 (☎ 1-604-681-9581)

관련법령 :  재외공관 공증법제30(문서의 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