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워킹홀리데이중 영주권 신청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4.09.25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워킹홀리데이중 영주권 신청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캐나다, 알버타주에서 워킹홀리데이비자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근무중 영주권을 신청하고싶은데요, 따로 LMO를 먼저 신청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바로 주정부이민을 신청해도 되는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또한 주정부이민의 경우 한국에서의 경력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요

근무지의 경력증명서가 필요한건지, 아니면 세금납부내역만 있으면 되는지도 알려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주밴쿠버총영사관입니다. 

귀하의 민원은 잘 접수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워킹 홀리데이비자로 있는 동안에는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LMO는 취업비자 취득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입니다. 또한 캐나다 영주권 신청자격은 개인별, 카테고리별로 필요한 해당 구비조건이 다 다르므로 일괄적인 안내를 저희 총영사관에서 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LMO 승인 후 취업비자로 일정기간 동안 일을 한 경력을 쌓은 후에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관련 자세한 정보는 해당기관인 캐나다 정부 이민국이나, 이민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이주공사 등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민국 홈페이지 : www.cic.gc.ca 

- 이민국 대표 전화 : 1-888-242-2100 

 

말씀 드린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총영사관 민원실(전화 604-681-9581 또는 이메일vancon@mofa.go.kr)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밴쿠버총영사관에 대한 귀하의 고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밴쿠버대한민국총영사관 (☎ 1-604-681-9581)

관련법령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