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에 관한 문의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4.09.25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수고하십니다

딸아이(1994 2월 생) 외국국적불행사 필요 서류 일체를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한국 또는 뉴욕 영사관두 곳 중 한 곳에서 신청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출입국증명서류는 부모것과 딸아이 것을 동시에 원하나요? 둘다 영사관에서 신청하여 교부 받아 신청이 가능한지요 (부모 것을 띨라면 어떤 위임장 양식이 구체적으로 있나요)? 원정출산자가 아닌 서류는 출입국 증명말고 또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딸아이의 미국여권인가요? 아니면 부모의 인적 서류인가? 부모가 영사관에 동행하지 않고 딸 아이 혼자 신고가 가능한가요?

 

A. 안녕하십니까 

 

주뉴욕총영사관 국적담당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이중국적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적선택신고서 1부 

2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1부 

3 확인서 1부 

4 가족관계통보서 

5 사진 2(3.5CM X 4.5CM) (최근 4개월이내

6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 

7 .모의 기본증명서 각 1부 

8 부모가 본인 출생전후 2년이상 미국에 체류한 경우 

  - 부모 한국여권, 미국체류비자(I-94) 원본 및 사본 1부 

  - 출입국 기록 (.

9 그외 체류허가 증명서 (예 학위증,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

10 본인 한국여권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여권 원본 및 사본, 주민등록증원본, 사본 

11 미국여권, 출생증명서

12 회보용 봉투 49센터 우표 장 

13 본인이 영사관에 오셔셔 신청할수 있으며, 이중국적 취득 소요기간은 3-4개월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담당부서 :  외교부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 646-674-6070)

관련법령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