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쿠웨이트 방문시 남녀 호텔 투숙 문의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4.10.14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쿠웨이트 방문시 남녀 호텔 투숙 문의

 

현재 한국에서 파견나와 쿠웨이트에서 근무중인데 아내가 쿠웨이트에 잠시 방문하여 일주일정도 지낼 예정인데요

이슬람국가는 남녀 혼숙이 안된다 하는데, 두바이에서는 문제가 없었던것 같습니다. 쿠웨이트도 마찬가지로 법만 그렇게 정해 둔것인지 아니면 결혼증명서를 실제로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주쿠웨이트 대한민국 대사관 정재훈 영사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쿠웨이트는 다소 개방적인 두바이(UAE)와는 달리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술과 돼지고기를 철저히 금하는 등 아주 엄격한 이슬람법을 집행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남녀가 함께 호텔에 투숙하고자 할 때 혼인관계증명서 혹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영문 공증하여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며 실제로 호텔에서 철저히 받고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이 집을 구하거나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할 때 해당 가족의 법적 관계 여부를 보기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토록 되어있으므로 쿠웨이트 방문 시 혼인증명서를 필히 준비 해 오셔야 합니다.


 말씀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쿠웨이트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전화(+965-2537-8621/2/3)나 대표 이메일(kuwait@mofat.go.kr)로 연락주시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민원 만족도에 응답해 주시면 향후 더욱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쿠웨이트 대한민국 대사관에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재훈 영사 드림

 

담당부서 :  외교부 주쿠웨이트국대한민국대사관 (☎ 96525378621)

관련법령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