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쿠웨이트 관광비자와 초과 체류 시 벌금 문의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4.10.14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쿠웨이트 관광비자와 초과 체류 시 벌금 문의

 

한국에서 쿠웨이트 올때 공항에서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비자유효기간이 

3개월인데 사정상 약 4개월 정도 묵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쿠웨이트 출국시 벌금같은 것이 있나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쿠웨이트 입국시 4개월 묵었던 문제로 차별같은 것(예를들어 Entry Visa 발급을 안해주는 등의)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A. 안녕하십니까

주쿠웨이트 대한민국 대사관 정재훈 영사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3개월 이상 체류하시게 되면 하루 2KD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출국하시기 전에 공항 이민국에 방문하시어 지불 하셔야 출국이 가능합니다. 초과체류기간에 대한 별도의 차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초과체류가 여러 차례 반복될 시에 우려하는 일이 발생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쿠웨이트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전화(+965-2537-8621/2/3)나 대표 이메일(kuwait@mofat.go.kr)로 연락주시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민원 만족도에 응답해 주시면 향후 더욱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쿠웨이트 대한민국 대사관에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재훈 영사 드림 

 

담당부서 :  외교부 주쿠웨이트국대한민국대사관 (☎ 96525378621)

관련법령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