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체코 현지 비자발급 문의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4.10.14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체코 현지 비자발급 문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체코에서 장기체류를 위해 비자를 발급받기위해 준비중입니다

비자는 체코현지에서 발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한국에서 준비해야하는 서류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고있는것은 무범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이 갈 경우 가족의 이름이 명시된 한부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면 가족 개개인이 한부씩 가지고 있어야하나요?)) 

그리고 필요한 모든서류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A. 안녕하십니까

주체코대한민국대사관입니다

문의하신 민원은 잘 접수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체코 체류 및 비자에 관한 사항은 주재국인 체코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비자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실질적으로 비자 발급을 담당하고 있는 체코 내무부 혹은 주한체코대사관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 체코 내무부: http://www.mvcr.cz/mvcren/article/immigration.aspx 

- 주한체코대사관: http://www.mzv.cz/seoul/ko/x2005_04_07/x2005_05_12/index.html 

 

다만 한국과 체코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발급받으시는 서류는 반드시 아포스티유 스티커가 부착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최초 비자의 경우 체코 내에서 받으실 수 없고

-체코 무비자 협정은 관광을 위해 방문하는 방문객에만 적용되는 협정이기 때문에 뚜렷한 체류목적(사업, 학업 등)이 있으신 경우에는 단 하루를 체류하시더라도 현재 체류하고 있는 국가에 소재한 체코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오셔야함이 원칙임을 안내드립니다

 

말씀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czech@mofa.go.kr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체코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420234090411)

관련법령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