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일시 귀국자 초등학교 체험 문의
구분
교육청
작성일
2014.10.22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안녕하세요.

현재 재외국민으로 모두 외국에서 지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나이로 초등학교 1학년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번 4월에 잠시 귀국하여 약 3개월간 체류한 후 다시 해외로 갈 예정입니다. 그 기간 동안 초등학교에 체험하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된 규정이나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편입학을 할 경우 이후 12년 특례입학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해외 학교에 현재 등록하여 재학중인경우, (해당 국가로 귀국 후 계속 학업 유지할 계획)
국내에 재학하면 안되는지요? 아니면, 재학하더라도, 다시 해외로 나가서 재학하게 되면 상관이 없는지요?

아니면, 일시 귀국한 자녀를 위한 어떠한 제도가 있는지요?

 

A.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려주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은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9) 귀하의 지인의 자녀가 4월에 일시 귀국 후 3개월간 체류하는 기간에도 초등학교를 다닐 수 있으며, 전가족의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거주지관할보건소의 예방접종증명(확인)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초등학구에 있는 초등학교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초등학교를 3개월 다닌 후 해외로 가서 9월에 학기를 시작하는 해외의 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12(해외 수학 기간)을 이수하는 경우 대입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에 해당합니다.

▣해외에서 3월에 학기를 시작하여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을 다니다가 국내로 일시 귀국 후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의 3개월을 다닌 후 다시 해외의 학교에서 12(국내 재학기간 3개월 포함)을 다니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대학에서 특별전형 지원 자격으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현재 대학 입학에서 재외국민 특별 전형의 지원 자격 및 전형 방법 등은 대학에서 정하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마다 지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원 대학의 입학처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지원대학의 홈페이지 재외국민 전형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02) 1600-1615 홈페이지 : www.kcue.or.kr 를 알려드리니 대입 특별전형과 관련한 여러 사례에 대해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2210-1247)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02-2210-1307)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처리 결과의 통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처리 결과의 통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