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홍콩 학생 비자 만료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4.10.22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안녕하세요, 홍콩 내 대학에서 1학기 교환학생을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비자를 생각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항공권을 학생 비자 만료일보다 딱 하루 늦게 예약해버렸는데요

이럴 경우 항공권을 미루는 방법밖에 없는지, 아니면 비자 만료일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주홍콩총영사관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자 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는 그 기간에 관계없이 불법체류가 됩니다. 항공권 날짜를 변경하시거나, 비자 만료 전 홍콩 이민국(Immigration Department) 5층에 가셔서 비자 연장 수속을 하셔야 합니다. 홍콩 이민국 연락처는 2824-6111, www.immd.gov.hk 입니다

 

말씀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총영사관(852-2529-414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 852-2529-4141)

관련법령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