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국적 신고 문의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4.10.22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얼마전 홍콩에서 아이가 출생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출생 신고 시 국적표기 관련으로 홍콩에서 출생한 아이는 이중국적 취득이 가능한지요?

 

A. 안녕하세요 

주홍콩총영사관 영사과입니다

문의하셨던 국적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홍콩은 중국 속인주의 국가로서, 부모가 한국인인 경우 홍콩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홍콩 국적을 주지 않으므로 이중국적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의 출생신고는 한국에 가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주홍콩총영사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관에서 출생신고를 할 경우, 신고가 완료되기까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출생신고를 하실때는 출생신고서, ②홍콩출생증명서 원본(,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홍콩생사등기처에서 확인한 원본대조 도장이 날인된 복사본을 제출), ③홍콩출생증명서 한글번역본, ④/모 여권 원본 및 사본, ⑤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호적 등 상기 서류를 준비해오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영사과 (852-2528-366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 852-2529-4141)

관련법령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