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국민 인감증명 등록 절차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4.10.29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저는 현재 상해에 ㅇㅇㅇ으로 나와있습니다.

인감도장 분실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재발급을 영사관을 통해 위임장 등의 서류를 통해 한국에서 저희 친지분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입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민원은 잘 접수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인 본인이 직접 영사관에 방문하여 인감위임장 및 일반위임장을 신청하신 후 동 서류를 피위임자(한국 친지분)에게 보내시면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구비서류
- 인감위임장 및 일반위임장(당관 양식 비치)
- 신청인 여권 원본
 
2. 소요시간
- 당일발급 

말씀 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영사관 대표전화 021-6295-5000 또는 대표메일 shanghai@mofa.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 02162955000)
관련법령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