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국민등록과 위임장 관련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4.10.29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재외국민등록과 위임장 관련

미성년인 아들과 ㅇㅇ에서 거주한지 3년 정도가 됩니다.
아들의 재외국민등록을 아버지인 제가 대신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한국에서 보험해지 관련하여 위임장(주재영사관발급용)과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위의 서류도 아버지인 제가 대리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주상하이 대한 민국총영사관입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민원은 잘 접수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외국민등록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는 민원인께서 대리신청 가능하며 위임장은 자녀가 18세 미만일 경우 민원인께서 대리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외국민등록 및 재외국민등록부 교부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신청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서 각 1부(당관 양식 비치)
- 여권 사본
- 거류증 사본 1부(거류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 유효한 중국 비자면 사본
- 수수료: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1부당 RMB 3위엔


2. 위임장 구비서류
- 위임장 및 촉탁서(당관 양식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 여권 원본
- 수수료: 위임장 1부당 RMB 13위엔
 
3. 소요시간
- 당일발급 

말씀 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영사관 대표전화 021-6295-5000 또는 대표메일 shanghai@mofa.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 02162955000)
관련법령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