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졸업증-공증관련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4.10.29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중국 대학교에서 받은 졸업증에 대한 확인 공증을 영사관에서 받기 위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는 서울에 있고 중국 닝보시에 위치한 ㅇㅇㅇ대학교에서 받은 졸업증에 대한 공증이 필요합니다.
제가 현재 한국에 있기 때문에 영사관으로 졸업증을 보내면 공증을 발효하신후 다시 보내주시는게 가능할까요?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입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민원은 잘 접수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학교에서 발행한 서류의 진실여부에 대해 영사확인을 할 경우 먼저 해당지역 공증처 번역공증 후 관할 성(省)외사판 인증을 받으셔야만 영사관에서 영사확인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영사관에 영사확인은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신청 할 경우 위임장 제출)

ㅇ 영파시 천일(天一)공증처 (약 4일 소요)
      주소 : 中山西路青石巷5号4楼
      대표전화:0574-87315324

ㅇ 영파시 외사판공실 (약 1~5일 소요)
     주소 : 宁波 解放北路91号
     대표전화 : 0574-87367580

말씀 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영사관 대표전화 021-6295-5000 또는 대표메일 shanghai@mofa.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 02162955000)
관련법령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