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여권분실시 여행자증명서 발급 관련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4.10.29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여권을 분실 후 여행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출국 할때 절차 문의

A. 여행 증명서 발급 안내
    여권을 분실하여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1.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먼저 분실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가셔서 여권분실 신고를 하고 여권 분실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2. 경찰서에서 받은 여권 분실증명서와 여권용 사진 2매를 지참 하시고, 당관을 방문하여 여권분실 신고서와 여행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영사과에 접수합니다.

  3. 여권분실 신고서가 완전히 처리된 후 여행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여행 증명서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입니다.)

  4. 여행증명서 소지자가 국내에 귀국한 후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하며, 여행증명서 소지자는 분실(멸실) 신고 된 여권을 재습득해도 사용불가입니다.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조치 

  ◎ 여행 분실증명서를 지참하고 주재국 거주지 관할 출입국 외국인 등록 사무소(오비르)를 방문하여 거 등록을 재발급 받습니다. 호텔에 투숙하신 분은 별도 방문이 필요 없고, 호텔 체크 아웃 시 거주등록증명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 비자 발급을 의뢰한 여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사를 통해서 비자 재발급을 받아야 하고, 여행사가 없을 경우에는 주재국 외무부(미드)와 타슈켄트 공항 출입국 외국인 등록사무소(오비르)를 방문하여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우즈베키스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252-3151)
관련법령 :  기타